코레일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납부한 1조 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700억 원의 반환의 내용이 담긴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 장부상 8,200억 원이어던 철도차량기기부지를 8조 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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