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유명 수입화장품들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샤넬과 라프레리, 시세이도 등 수입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광고를 2~3개월 동안 중지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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