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17곳에서만 운영하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해 모두 43곳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란 복잡한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신분증 제출과 간단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재외공관도 현재 7곳에서 주러시아대사관과 주태국대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24곳으로 늘렸는데, 이들 재외 공관에서는 여권사진이 없어도 접수창구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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