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지역 대학 57살 안 모 교수와 54살 이 모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만 유로를, 이 교수는 2011년 1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인 두 교수는
대우건설 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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