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로 네이버, 다음의 검색결과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서 밀려 이용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포털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보상 대신 프로그램 지원이나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 등 간접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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