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친구나 친척 등 5명으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으로 6억9200여만원을 투자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명 '20대 슈퍼개미'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던 채씨는 자신의 명성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신 내게 맡기면 투자를 해서 크게 불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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