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거주는 종신으로 보장되면서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선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부터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고,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욯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면서 기본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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