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호를 받지 못했던 5만원 미만의 전자상거래도 법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5만원 이상 상품에만 적용되던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제공 대상이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수령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통신판매 구매안전장치입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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