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를 할때 소액이어도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적용대상을 전체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9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시 사기성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등이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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