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 회장에 대해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20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내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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