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던 판촉비용을 점주와 가맹봄부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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