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여신약관을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1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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