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직원이 주택채권을 위조해 9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소멸 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처리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발행한 채권 등 유가증권 가운데 소멸 시효가 임박해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은행들에 지시할 계획입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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