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끌어온 택시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내일(26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택시 법안과 관련해 택시 사업주의 운송 비용 전가 금지와 감차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서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을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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