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 광고와 다른 아파트는 계약 해제가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자가 입주를 지연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던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 약관에 해당하는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일보다 석 달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물론, 분양 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도 아파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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