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자산 평가금액과 시장 평가 가격 간 차이가 큰 '불량 상장지수펀드, ETF' 명단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지수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VAV) 괴리율이 1% 이상일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공시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고평가된 ETF가 다음 거래일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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