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광고와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제가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분양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제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을 약정해제권 발생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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