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충북 제천시의회 A 시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10일 B씨 자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3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축·부의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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