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거래 분쟁과 관련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관해 소멸시효 걱정 없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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