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복합운송법제 정비와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구분해 규율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운송이 복합운송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복합운송에 관한 절이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실무에서 약관으로 규율되던 복합운송 법률관계에 관해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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