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근 리조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백리조트가 사고 선박 소유자인 여명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63건의 리조트 객실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와 예약취소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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