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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