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상품 판매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금융권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개인의 선택정보 제공과 마케팅 동의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고객 정보 제공이 필수인 것과 같은 문구를 대신해 선택정보 미제공으로 받을 수 없는 부가 혜택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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