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투자를 해온 새마을금고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94억 원 가량의 고객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온 혐의(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로 밀양 SM새마을금고의 업무총괄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모두 94억4,600만 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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