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 오늘(23일)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위반 차량은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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