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온 이윤재 피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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