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부실 대출과 100억대의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869억원의 부실대출 혐의 중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215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