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가죽 제품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로 쿠팡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9차례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가방을 판매하면서 천연 소가죽인 것처럼 광고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했다"며 "사전 검증을 부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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