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비에 문제가 있으면 오피스텔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 법적 점검 의무가 있는 일반 아파트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임의관리단지, 오피스텔 등 에도 실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 화합.친환경 사업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성과를 낸 단지 4곳을 방문해 "법률상 개입 의무가 없다고 해도 주민 피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점검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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