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어긴 CJ프레시웨이에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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