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토익 주관사인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은 토익 시험의 응시료 환불 규정이 부당하고 특별접수기간 응시료 가산금에도 문제가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토익 응시료 인상과 환불 수수료 규정이 법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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