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사업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무조건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 위반과 정보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해킹 공격을 받은 사업자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해당 위반 사항이 해킹의 원인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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