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자회사 케이티스(KTIS)가 노조 집회를 주도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케이티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 최모씨가 참석한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다"며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과 별도로 집회참석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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