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20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44살 김 모 씨가 장 씨의 매니저 유 모 씨와 탤런트 이미숙, 송선미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해 "매니저 유 씨가 김 씨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자연 문건'을 유 씨가 작성하거나 장 씨에게 쓰도록 해 퍼뜨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 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 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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