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일부 회원국 간 펀드시장을 개방하는 펀드 상호인증제가 2016년 도입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과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과 도입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펀드 패스포트란 참여국 간 상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로,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참여국에서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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