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어제(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국세로 과세돼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과세여건이 변화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각각 약화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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