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2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해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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