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면세는 현행대로 400달러로 유지됩니다.
이에따라 내국인은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에서 1회 400달러까지 연 6차례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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