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의 주요 원인인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제품 업계에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할 수 없고,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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