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포휴먼의 주주 137명이 이모씨 등 회사 임원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역시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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