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헬기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항공당국은 헬기 이륙 이후 교신을 하지 않아 정상 경로를 이탈할 경우에도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LG전자 자가용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기 전까지 항공당국에선 중간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일반적으로 민간 헬기는 이륙 때 교신을 하고 김포공항 관할 구역을 벗어나거나 30분 이상 행방불명될 경우를 제외하면 비행 중간에 교신을 하지 않아 비행 중간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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