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자 확인 신청기간이 내년 3월로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와 매매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내년 3월까지 확인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바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