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에 대해 전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부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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