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저축은행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신용공여, 신용공여한도 초과 지급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강원 저축은행, 골든브릿지, 예가람, 신라, 참, 스마트 등으로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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