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유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는 물론 대리점과 합의 없이 주문물량 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회성 제재로는 업계 관행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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