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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