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미국 담당법원 재판장이 애플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억7978만 달러 중 많게는 약 4분의 1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현지시간 15일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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