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과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