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형사12부는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내분양은 직원들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한 점 등을 들어 허위 계약"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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