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징역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와 3억1800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인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했는데도 직무대상자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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